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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 글로벌 사회공헌단체 연합」 정관 전문입니다. 본 정관은 창립총회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5년 5월 31일자로 일부 조문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31조 제3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본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기부금 공시 바로가기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 글로벌 사회공헌단체 연합」(이하 "글로벌 사회공헌단체 연합"이라 한다.)라 한다.
본 법인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명시된 목적과 기본 방향을 준수하고 국내·외적으로 지역사회 봉사와 사회공헌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와 나눔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관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② 법인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공익을 추구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 절차를 마친 개인 및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② 회원은 법인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와 법인에서 발행하는 자료 및 정보를 열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총회의 소집 요구 및 출석·의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는 그 자격을 상실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①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임원(이사장 포함)은 비상근으로 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임기 만료 후라도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궐위 된 임원의 보선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인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 이사장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궐 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단 이사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단, 해당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집향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산출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 궐위 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 대행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법인의 최고 의결 기구로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은 요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는 임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의 각호의 의결 사항 중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이메일 또는 SNS)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소집을 기피 함으로써 10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중에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위임장은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회원 및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시는 의사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의장이 지명한 이사 2명과 감사 1명 이상이 기명날인을 받아 법인 사무실에 보관한다.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개최하되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의 경우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전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임시이사회 소집은 요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 중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5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인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 내에는 집행에 필요한 기구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행한다.
④ 사무국장의 선임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출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 조직 및 정원, 인사, 복무, 보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⑥ 사무국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총회·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 재산으로 한다.
법인의 유지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비영리사업 수입, 후원금, 임원 및 회원의 특별기탁금, 기타 수익사업 수익금 등으로 한다.
본 법인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① 법인은 매 회계 연도 2개월 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회 승인의 경우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총회에서 이를 승인 받을 수 있다.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세입·세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서 규정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일반인이 2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매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는 익년도 사업에 이월 사용한다.
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실비변상적인 출장비 회의비 등은 공무원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인은 영구 존속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법인을 청산할 경우는 이사 중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하고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법인 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인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정관은 창립총회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① 최초로 구성되는 법인의 임원(이사장 포함)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법인 설립을 위하여 설립추진위원(발기인)들이 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귀속된다.
이 정관은 2025년 5월 31일부로 전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4조, 제27조 부칙 제3조에 대하여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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