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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 글로벌 사회공헌단체 연합」 정관 전문입니다. 본 정관은 창립총회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5년 5월 31일자로 일부 조문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31조 제3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본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기부금 공시 바로가기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 글로벌 사회공헌단체 연합」(이하 "글로벌 사회공헌단체 연합"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명시된 목적과 기본 방향을 준수하고 국내·외적으로 지역사회 봉사와 사회공헌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와 나눔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관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
  2. 자원봉사 활동가 양성사업
  3.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장학사업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에 부합되는 공익활동 사업

② 법인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공익을 추구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 절차를 마친 개인 및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② 회원은 법인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와 법인에서 발행하는 자료 및 정보를 열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총회의 소집 요구 및 출석·의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각종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의무
  2. 법인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 등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회원은 법인의 정관과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는 그 자격을 상실 한다.

  1. 회원으로부터 탈퇴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회원이 사망한 경우
  3. 제명된 경우
  4.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제8조회원의 제명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 정관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 : 1명
  2. 이사 : 10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 2인 이내

② 임원(이사장 포함)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임기 만료 후라도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궐위 된 임원의 보선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인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 이사장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궐 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단 이사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3. 임원의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단, 해당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과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6. 정기총회 시 감사보고서를 작성·보고 하는 일

제14조이사장의 직무 대행

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집향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산출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 궐위 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 대행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

① 법인의 최고 의결 기구로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13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이사장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은 요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임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의사결정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의 처분 등 법인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가 부의 한 사항
  5.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② 총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의 각호의 의결 사항 중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소집 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이메일 또는 SNS)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소집을 기피 함으로써 10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중에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위임장은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정회원 및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법인과 자신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회의록의 작성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시는 의사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의장이 지명한 이사 2명과 감사 1명 이상이 기명날인을 받아 법인 사무실에 보관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개최하되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의 경우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회의 목적을 명시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장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장은 전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임시이사회 소집은 요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변경 등 총회에 상정할 의안
  2.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 임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 및 보궐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가입,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전용·이용 후 사후 승인에 관한 사항
  10.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에 관한 사항
  11. 사무국 운영의 제반 사항
  12. 기타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의결 방법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 중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5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26조사무국의 설치

① 법인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 내에는 집행에 필요한 기구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행한다.

④ 사무국장의 선임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출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 조직 및 정원, 인사, 복무, 보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⑥ 사무국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총회·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 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와 후원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사용 목적을 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곤란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한다.)
  3. 운영 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28조경비 조달 방법 등

법인의 유지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비영리사업 수입, 후원금, 임원 및 회원의 특별기탁금, 기타 수익사업 수익금 등으로 한다.

제29조회계 연도

본 법인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법인은 매 회계 연도 2개월 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회 승인의 경우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총회에서 이를 승인 받을 수 있다.

제31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세입·세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서 규정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일반인이 2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32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는 익년도 사업에 이월 사용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실비변상적인 출장비 회의비 등은 공무원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4조해산

① 법인은 영구 존속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청산

본 법인을 청산할 경우는 이사 중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하고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6조자문위원

법인 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인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7조정관의 개정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규정 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39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비밀엄수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법인의 임원(이사장 포함)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법인 설립을 위하여 설립추진위원(발기인)들이 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귀속된다.

제3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5월 31일부로 전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4조, 제27조 부칙 제3조에 대하여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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